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의 제향예절. 1975년 5월 9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75년 5월 9일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5월 18일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신위는 종묘 정전(正殿)과 조묘(伯廟)인 영녕전(永寧殿)에 나뉘어 봉안(奉安)되어 있다. 정전의 19실(室)에는 태조~순종의 48위의 신주를, 영녕전의 15실에는 태조의 5대조 목조(穆祖)~장조(莊祖)의, 주로 추존된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32위의 신주를 각각 모시고 있다. 조선시대의 종묘제향은 왕이 친림(親臨)하는 대사(大祀)로서 사직(社稷)과 함께 길례(吉禮)였다. 제사는 사가(私家)와 마찬가지로 밤중에 지냈으며, 임금을 비롯한 왕세자, 여러 제관(祭官), 문무백관, 무·아악사(舞雅樂士) 등 7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조선시대의 본전(本殿) 제향은 4맹삭(四孟朔) 상순, 즉 1·4·7·10월의 각 10일 이내와 납일(臘日), 즉 동지 후 셋째 술일(戌日)에 대향(大享)을 드렸고, 매월 삭망과 5속일(五俗日:正朝 ·寒食 ·端午 ·秋夕 ·冬至)에는 소사(小祀)를 지냈다. 한편, 영녕전의 대향제는 4월과 8월 상순에 행하였다. 그러나 8 ·15광복 후부터 종묘·영녕전의 제향은 매년 5월 첫 일요일에 봉행한다. 제례 절차는, ① 선행절차(先行節次), ② 취위(就位), ③ 영신(迎神),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