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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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3회 작성일 22-07-27 14:04본문
긴급복지 지원제도
조건부(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실업급여 신청
서울시 - 안심소득 신청
긴급복지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은 가구당 1회 50만원 지원 - 받고 1달후 긴급복지지원 신청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이며 65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 자활근로에 참여해야한다.
근로시간 자립형: 8시간 기준( 자활근로 ) 근로유지형: 5시간 기준( 자활근로 )
사업지원절차
STEP.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지원요청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시군구청장이 돌아가면서 지원요청 및 신고를 확인합니다.
STEP.2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시·군·구 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STEP.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STEP.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 관할동 )
기준 소득.재산 초과 판정시 지원중단 / 비용반환
STEP.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 민간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한 질병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간병·보호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1년 이내 ) 자녀양육( 12세 이하 )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① 국민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②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③ 주택임차료 또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퇴거 독촉을 받은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았거나 1년 치 가구 소득의 5배 이상의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종 교통사고 자살시도 등 사건․사고 또는 범죄 피해자중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 단전 주(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 화재 실직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출소한지 6개월 이내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관련 부서 추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련 부서 추천
자살자의 유족 자살 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추천 받은 경우
소득ㆍ재산 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족 기준 약356만원 )
재산 :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비 지원은 가능 )
단순실업은 위기사유에 비 해당됨. ( 다만 사업실패로 채무독촉을 받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자는 지원함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 단 갑작스런 병세악화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타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사업( 암환자 희귀성난치성 재난적의료비 등 )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민간보험에 의하여 지원 받는 경우
전기요금지원의 경우 연체료가 50만원이상 이거나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료는 제외
지원 종류 및 금액
긴급복지 지원종류 및 금액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문의처
금전ㆍ현물지원 ( 선지원 후심사 )3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
생계지원
문화누리카드・산림보호 지원단・전기요금 지원・양곡할인・기부 식료품・기부 의복 기본 3개월 받고 다른사유( 3개월후 재신청 가능 ) 동일사유( 6개월후 재신청 가능 ) 생계유지비:713.100원( 1인기준 )
지자체마다 다름 최대( 6개월 연장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읍면동 복지담당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주거지원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183.400원( 농어촌 2인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35,900원( 1인기준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24.100원 중 174.700원 고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 10월~3월 ) 이불・담요 연료비 : 106.700원
전기요금 : 50만원이내 해산비 : 70만원이내 장제비 : 80만원
민간기관 / 단체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나라미 10Kg: 기초생활수급자: 2천5백원 차상위계층:1만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로부터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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