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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 농어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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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21-03-21 16:06

본문

- 기본형 공익직불금 -

경영체등록 필수


2월1일부터 ~ 4월28일 까지 해당 면사무소에서 신청받습니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통장 계좌번호 . 도장 

농지대장도 만드세요.


코로나 관계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온라인 이수 하셔야 합니다.

9월30일 까지 농업교육포털 간편 로그인 으로 동영상시청.경영체 등록번호 e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


휴대폰이 없으면 면사무소에서 공공 i-PIN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시 기본직불금의 10%감액


소농직불금( 0.5ha 1.500평 이하 ) 12월 지급 현금통장 13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2ha이하 논:178만원 밭:134만원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열린군청 - 현서면 - 공지사항 - 이장회의 에서 참고하세요.

농민수당( 2월 신청 ) - 지역화폐 상반기4월 30만원+하반기8월 30만원 해당 면소재지 농협에서 지급( 신분증 지참 )


요즘 농촌에선 새벽5시 되면 SS기 약치는 소리가 난리도 아니어서 자동으로 일어나져요  -.-

11시 전에 잠자리에 듭시다. ^..~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로부터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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